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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접수하세요.

행복한 도루루 발행일 : 2022-03-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작년보다 자동차 운행을 덜 하면 최대 10만 원의 드리는 제도인데요. 모르면 지나치지만 알게 되면 10만 원의 용돈이 생기는 일이니 일단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포스터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적게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그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의 경우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탄소포인트 신청방법

탄소포인트를 신청하는 것은 모집기간에 맞추어 해야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달라 해당 지자체의 모집기간을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pdf
1.72MB

  • 모집기간 : 22년 2월 23일 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모집기간= 2.23~3.30.
  •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모집기간= 3.2. ~ 4.6.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  코드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일정

인센티브의 경우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제공됩니다.

탄소포인트 신청 시 주의 사항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릅니다.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선착순이 만료되면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인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대의 차량은 운행하시더라도 한대만 가능합니다. 대리 가입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효과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신청하면 참여 종료 시점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감축 효과를 따져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지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시행으로 실제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3,000여 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줄여 3억 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우 줄었는데요. 그 효과가 30년생 소나무 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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