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 총 정리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무어싱ㄴ지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총 정리합니다. (모든 출처: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1.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 계좌란 근로중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하고나서도 계좌 유지를 위해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류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가입자인지,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입자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가입자 모두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는 것은 같지만,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차상위 이하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이고, 차상위초과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입니다.
3. 자격요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령, 근로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일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이하로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4인가구에 살고 있고 한 달에 가족 소득이 5,400,964원 이하라면 가구소득 기준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 가입시에는 가구소득이 충족되어 신청했다가 나중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청년계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연령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연령이 제한 되어있습니다.
- 차상위이하
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23년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자)
- 차상위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23년 기준 1988년 5월 1일 2004 4월 30일 출생자)
근로기준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한 달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 최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상위이하
월 10만 원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4.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26일(금)
방문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기간 : 23년 5월 15일 ~ 5월 26일(금)
5. 제출서류
필수서류1.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화면에 입력하도록 안내되어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게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서식을 받아 사용하세요.
필수서류 2.
아래 필수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 입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가능 |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2)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신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추랗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재산 조사관련 |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6.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웹사이트
이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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