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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 총 정리

행복한 도루루 발행일 : 2023-05-13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무어싱ㄴ지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총 정리합니다. (모든 출처: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1.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 계좌란 근로중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하고나서도 계좌 유지를 위해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류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가입자인지,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입자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가입자 모두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는 것은 같지만,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차상위 이하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이고, 차상위초과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입니다. 

 

 

3. 자격요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령, 근로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일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이하로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4인가구에 살고 있고 한 달에 가족 소득이 5,400,964원 이하라면 가구소득 기준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 가입시에는 가구소득이 충족되어 신청했다가 나중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청년계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연령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연령이 제한 되어있습니다. 

- 차상위이하

  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23년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자)

- 차상위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23년 기준 1988년 5월 1일 2004 4월 30일 출생자)

 

근로기준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한 달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 최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상위이하

월 10만 원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4.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간: 23년 5월 1일 ~ 5월 26일(금)

방문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기간 : 23년 5월 15일 ~ 5월 26일(금)

5. 제출서류

 

필수서류1.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화면에 입력하도록 안내되어있음)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게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서식을 받아 사용하세요.

대리신청+위임장(예시).hwp
0.03MB

 

필수서류 2.

아래 필수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 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가능
농림 축산업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2)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신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추랗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재산 
조사관련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hwp
0.11MB

 

6.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웹사이트

 

이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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