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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조건(사표쓰고 실업급여 받는 법)

행복한 도루루 발행일 : 2023-05-08

자발적 이직자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지만 사장님이 1년에 2개월 이상 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 인데요.. 이외에도 자발적 이직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의로 확인해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아래의 이직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론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입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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