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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NEW

행복한 도루루 발행일 : 2023-01-04

국토교통부가 1월 3일 업무보고 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관심사인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폐지

기존 2023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1인당 5억원 한도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관계 없이 중도금 전액 대출 가능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 정도 하는데, 40~50% 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나머지 50% 금액으로 전세를 내주면 계약금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갭투자)

 

2.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전매 제한 제도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입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또한 이번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이후 달라질 예정인데요. 이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해보세요.

기존 2023  전매 제한 기간
규제지역 및 분양가에 따라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
전매 제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으로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분양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매매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입니다.

오는 3월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전매 제한 기간이 남은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 실거주 의무 폐지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실거주 의무라고 합니다.

기존 2023 실거주 의무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에
2~5년간 부과
폐지 대상

 

4.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2023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1주택 청약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시행규칙 개정예정, 상반기 중 폐지

 

5. 미분양 물량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가능

기존 2023 미분양 물량 무순위 청약
미분양 물량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이상으로 202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이후 2023 주택 관련 정책은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폐지,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미분양 물량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도 가능 등 많은 부분 완화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이로 인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위와 같은 정책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아래의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075100003?input=1195m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층간소음·평형확대 등 질적 개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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