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도우미 신청 방법 및 대상)
오늘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도우미 신청 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유효기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세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출산 가정.
2.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3.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자 산모는 지원 대상임.
신청 기간
위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도우미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신청할 수 있는 도우미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일~25일
지원 내용
도우미 분이 오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도와주십니다.
-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청소
*산모 이외의 다른 가족 도움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출산 후 60일이 경과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 꼭 그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는 정부지원이 되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가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접속하시면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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