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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과 퇴직금 계산기

행복한 도루루 발행일 : 2022-04-16

안녕하세요 행복한 도루루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근속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싶다고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정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과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시기와 구비서류,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퇴직금 중간 정산요건과 퇴직금 계산기 - 
1. 퇴직금이란?
2.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하기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4. 퇴직금 중간정산 구비서류와 신청시기
5. 퇴직금 계산기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1년의 계속 근로에 대하여 30일 분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 설정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설정에 관한 법 조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회사를 다닌지 1년 미만이면 아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 근로자?

한 달을 평균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급여제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제도는 5인 이하 사업장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1, 딸 1 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딸 1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사업이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따로 거주한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아들 1, 딸 1 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타인 1이 근무한다면 이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에 관한 법 조항


3.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 조항

그렇다면 위 법 조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정확한 법 조항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조항

(1)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무주택자일 것이 요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임차주택을 위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회사 당 1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사유로 두 번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 보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하면서 합의에 따라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요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적치에 부담을 느껴 중간정산을 악용할 우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구비서류와 신청시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구비서류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 구비서류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시 구비서류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구비서류

 

(5)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구비서류


5. 퇴직금 계산기

 

다음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3개월간 급여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퇴직금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계속 근론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최저기준입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구비서류 신청시기, 임금 계산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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