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제도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총 정리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월세로 나가는 돈이 어느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ㅊ어년월세 지원 제도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제도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청년월세 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간편인증을 하면 바로 청년월세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 대상
2-1. 이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 원가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2(예외)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하의 경우는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으로 청년월세가 지원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3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2-4. 소득 산정 기준
청년월세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3-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2.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단, 대리 신청 시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됨
4.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월세 거주 청년 대상,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매월 분할 지원
- 12개월까지 지원되나 12개월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됨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중 청년 주거 급여로 받은 돈을 제외하고 지원 받게 됨
5. 청년월세 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고 나면,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사항
- 콜센터 1600-0777
이상으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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